제36조의1 (규제의 재검토)
유아교육법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2.6.21, 2025.3.12>
1. 삭제 <2025.3.12>
2. 삭제 <2025.3.12>
3. 삭제 <2025.3.12>
4. 제22조의14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장의 보고 의무 및 관할청의 시정 명령: 2022년 1월 1일
5. 삭제 <2026.4.14>
6. 삭제 <2026.4.14>
7. 제27조 및 별표 1에 따른 유치원에 두는 강사 등의 종류ㆍ자격기준 및 임용: 2022년 1월 1일
8. 제34조의4 및 별표 1의3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2022년 1월 1일
9. 제35조의2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 사항, 절차 및 방법: 2022년 1월 1일
1. 삭제 <2025.3.12>
2. 삭제 <2025.3.12>
3. 삭제 <2025.3.12>
4. 제22조의14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장의 보고 의무 및 관할청의 시정 명령: 2022년 1월 1일
5. 삭제 <2026.4.14>
6. 삭제 <2026.4.14>
7. 제27조 및 별표 1에 따른 유치원에 두는 강사 등의 종류ㆍ자격기준 및 임용: 2022년 1월 1일
8. 제34조의4 및 별표 1의3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2022년 1월 1일
9. 제35조의2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 사항, 절차 및 방법: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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