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개정 2010.5.31>

제3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유아교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5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1.20>

## 부칙

부칙 <제18690호,2005.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유아교육진흥법 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ㆍ폐지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은 각각 이 영에 의한 신청으로 본다.


제4조
(강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하여 임용된 강사는 이 영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사립학교(사립유치원을 제외한다. 이하 제5조까지 같다)"를 "사립학교"로 한다.


제6조
를 삭제한다.


제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학교(유치원을 제외한다)"를 "학교"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2조
, 제37조제1항, 제45조제1호, 제48조제1항 및 제4장제3절(제65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106조의2
중 "교장 또는 원장"을 "교장"으로 한다.


②「사립학교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중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을 "「유아교육법」 제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초ㆍ중등교육법」제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③「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사립학교법 제5조 및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유아교육법」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사립학교법」제5조 및「유아교육법 시행령」제8조,「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유아교육진흥법시행령」,「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유아교육진흥법 시행령」,「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18873호,2005.6.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22>내지 <35>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 중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6>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 및 여성가족부"를 "교육과학기술부 및 여성부"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4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5항, 제19조, 제21조제5호,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4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제34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1>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21327호,2009.2.25>


이 영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5> 까지 생략


<116>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17>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2> 까지 생략


<123>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24>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174호,2010.5.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85호,2011.9.30>


이 영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42호,2011.10.25>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609호,201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34호,2012.4.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745호,2012.4.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3항, 제33조 제목ㆍ제1항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 중 방과후 과정에 관한 부분과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조의2제2항(특별자치시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특별자치시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3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의 제목 "(유치원 과정의 종일제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및 운영방법)"을 "(유치원 과정의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및 운영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종일제"를 "방과후 과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종일제를"을 각각 "방과후 과정을"로 한다.

부칙 <제24074호,2012.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27조, 제37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29조, 제31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제34조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아수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제17조의2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유아수용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247호,2012.12.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4항, 제17조의2제3항, 제21조제2항제6호, 제22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3조의2제3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4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2조의4,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3항 및 제4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각각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
제4항 및 제4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29조
제1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68>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4846호,2013.11.20>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962호,2015.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2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ㆍ폐쇄 및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ㆍ폐쇄 및 변경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671호,2015.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55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26호,2016.6.21>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00호,2016.9.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8102호,2017.6.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11호,2017.6.20>


이 영은 201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인ㆍ허가 처리기한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697호,2018.3.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유치원의 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24호,2019.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4조의3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
(재원생의 처리상황을 적은 서류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할청이 유치원의 운영정지를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유치원규칙에 제10조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립유치원의 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부칙 <제30442호,2020.2.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차등적인 재정지원의 세부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 제1호아목 및 같은 표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유치원급식소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에 제22조의11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두지 않은 사립유치원은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부칙 <제30599호,2020.4.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91호,2020.6.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65호,2020.7.28>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41호,2020.8.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업일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1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휴업명령이나 휴원처분에 따라 휴업하거나 휴원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1022호,2020.9.22>


이 영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145호,2020.11.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2호바목의 위반행위란 중 "「도로교통법」 제53조 또는 제53조의2"를 "「도로교통법」 제53조"로 한다.

부칙 <제31880호,2021.7.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쇄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 통지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청 받은 폐쇄인가에 대한 통지 기간에 관하여는 제9조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02호,2022.6.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99호,2022.11.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치원 행사 개최 및 휴업일 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학년도에 개최하는 유치원 행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229호,2024.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40호,2025.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중앙유아교육위원회는 같은 영 제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기준에 따른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제10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제36252호,2026.4.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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