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2.12 시행
최근 시행
일부개정
교육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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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68cef8c -
2025-10-01
법률: 유아교육법 (타법개정)
@81fb093 -
2025-03-18
법률: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11de378 -
2023-09-27
법률: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3361c74 -
2021-07-20
법률: 유아교육법 (타법개정)
@256a8c3 -
2021-06-08
법률: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91bdc01 -
2021-03-23
법률: 유아교육법 (타법개정)
@546a710 -
2020-12-22
법률: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821df6d -
2020-05-26
법률: 유아교육법 (타법개정)
@12df3c3 -
2020-03-24
법률: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fd2a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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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63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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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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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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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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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기본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⑥**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2>
**⑦**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⑧**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의 지난해 추진 실적을 매년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시ㆍ도교육감은 제7항에 따른 다음해 시행계획 및 지난해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①** 유아교육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보육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3.24, 2011.6.7, 2014.1.28>
1.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
2. 유치원과 어린이집간의 연계운영
3.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관계 부처 간 협조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10.3.24, 2012.3.21, 2013.3.23, 2025.10.1>
1. 교육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성평등가족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2. 제1호의 위원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유아교육계ㆍ보육계 및 여성계를 대표하는 사람 각 2명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4> -
(유아교육위원회)**①**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 사업의 기획ㆍ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중앙유아교육위원회를 두고, 시ㆍ도 교육청에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2.1.26, 2013.3.23>
**②** 중앙유아교육위원회와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는 유아교육전문가, 유치원대표, 유치원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대표, 학부모대표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3.24, 2011.7.25>
**③** 중앙유아교육위원회와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4> -
(유아교육진흥원)**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교원 연수 및 평가, 유아 체험교육 등을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교육관련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2012.3.21>
**②** 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4> -
(교육통계조사 등)**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유아교육 연구에 필요한 원생ㆍ교원ㆍ직원ㆍ유치원ㆍ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이 조에서 "교육통계조사"라 한다)로 수집된 자료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통계 및 행정자료 등을 활용하여 교육 관련 지표 및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③**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와 제2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3.24>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위하여 관할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관할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교육감은 관할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⑤**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의 정확성 제고 및 업무 경감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간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3.24>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를 제5항에 따라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에 통계조사 및 분석, 검증 등을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20.3.24>
1. 조사대상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원ㆍ직원
2. 조사대상 유치원의 유아 및 졸업생
**⑦**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개되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제공한다. <개정 2020.3.24>
**⑧**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지정이나 업무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통계조사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의 대상, 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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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의 구분) 판례 1건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3.24>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
(유치원의 설립 등) 판례 4건**①**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3.24>
**②**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24, 2012.1.26>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2.3.21, 2017.12.19, 2020.1.29, 2021.3.23>
1. 제1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는 유아배치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유치원 설립ㆍ경영자인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인가 신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4, 2012.3.21, 2025.11.11>
1. 유치원의 폐쇄 계획 및 절차
2. 재원 중인 유아의 전원 조치 계획
**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유치원 폐쇄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통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인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1> -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없다. <개정 2021.3.23>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7. 제32조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8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
(교육명령)**①** 교육부장관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이 제8조의2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유치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사전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의 조치와 관련한 절차, 교육기관, 교육 방법ㆍ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유치원의 병설)유치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 <개정 20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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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의 설립의무)**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의 경우에는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유아배치계획을 고려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에 유치원을 병설하거나 별도로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2.8, 2017.12.19>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4.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5. 제4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외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포함하는 주택단지
**②** 교육감은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학급 증설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
(유치원규칙)**①** 유치원의 장(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3.3.23, 2016.5.29>
**②** 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입학)**①**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유아로 한다. <개정 2010.3.24, 2016.5.29>
**②** 원장은 교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를 모집ㆍ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조례에서 모집ㆍ선발 시기 등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5.29>
**③** 지방자치단체(시ㆍ도에 한정한다)는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아의 모집ㆍ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
(학년도 등)**①** 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유치원은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③** 유치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ㆍ휴업일 및 반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4> -
(교육과정 등)**①**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방과후 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2.3.21, 2013.3.23, 2021.7.20>
**④** 교육부장관은 유치원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3.21, 2013.3.23, 2021.7.20> -
(유치원생활기록)원장은 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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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등)**①** 특수학교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에게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ㆍ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4>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가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입학절차ㆍ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유치원과의 통합교육 실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4> -
(외국인유치원)**①** "외국인유치원"이란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유치원을 말하며, 외국인유치원에 대하여는 제11조제1항ㆍ제2항 단서ㆍ제3항,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제18조제2항, 제19조,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8까지,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24, 2012.3.21, 2016.5.29>
**②** 외국인유치원의 설립기준ㆍ교육과정ㆍ수업연한ㆍ학력인정과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4> -
(건강검진 및 급식)**①**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유아의 건강검진 결과를 제14조에 따른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하거나, 원장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2021.6.8>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유아에 대하여는 해당 유아의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6.8>
**③**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2021.6.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시기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급식 시설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3.3.23, 2021.6.8> -
(유아 관련 자료제공의 제한)**①** 원장은 제14조에 따른 유치원생활기록 및 제17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를 해당 유아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치원에 대한 감독ㆍ검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②** 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제3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때에는 해당 자료를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ㆍ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해당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응급조치)원장(제21조제2항에 따라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보호하는 유아에게 질병ㆍ사고나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유아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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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ㆍ감독)**①** 국립유치원은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공립ㆍ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3.3.23>
**②** 교육감은 유아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2.1.26> -
(평가)**①** 교육감은 유아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2.1.26>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각 시ㆍ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9>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2020.1.29> -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회계관리를 포함한다)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9>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운영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 업무를 교육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그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접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정보시스템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⑤** 유치원은 회계관리 업무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9>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①**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립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29>
**②**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로 구성한다.
**③**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0.12.22>
**④**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20.12.22>
**⑤**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범위에서 유치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⑥**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유치원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⑦** 제1항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9, 2020.12.22>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①**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29>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8.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9.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 및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유치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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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①** 교육감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연수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연수를 위탁받은 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의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유치원회계의 설치)**①**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유치원회계를 설치한다.
**②** 유치원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25조에 따른 수업료 등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4. 사용료 및 수수료
5. 이월금
6. 물품매각대금
7. 그 밖의 수입
**③** 유치원회계는 유치원의 운영 및 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21.3.23>
**④** 유치원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⑤**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유치원회계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유치원회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유치원회계의 운영)**①** 유치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한다.
**②**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른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1. 교직원 등의 인건비
2.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3. 유치원 시설의 유지관리비
4.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5.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
**⑤**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유치원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장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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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의 구분)**①**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2011.7.25>
**②** 유치원에는 교원외에 계약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3.23>
**③** 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배치기준은 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기관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
(교직원의 임무)**①** 원장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개정 2010.3.24, 2021.3.23, 2023.9.27>
**②** 원감은 원장을 보좌하여 유치원 업무를 관리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원감을 두지 아니하는 유치원은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3.24, 2011.7.25, 2021.3.23>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활동을 지원하며, 유아를 교육한다. <신설 2011.7.25>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개정 2010.3.24, 2011.7.25>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1.7.25, 2012.1.26> -
(유아의 인권 보장)**①** 유치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원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유아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제21조에 따라 유아를 교육하거나 사무를 담당할 때에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거나 고성, 폭언 등으로 유아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9> -
(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판례 2건**①** 원장 등 교원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
(보호자의 의무 등)**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자는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유치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교원 개인정보의 보호)유치원과 원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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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자격)**①** 원장 및 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3.3.23>
**②**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ㆍ준교사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3.3.23>
**③**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ㆍ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11.7.25, 2013.3.23>
**④** 삭제 <2010.3.24>
**⑤** 삭제 <2010.3.24> -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벌금형의 분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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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제22조에 따라 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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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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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등) 판례 1건**①** 유치원에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ㆍ공립 유치원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0.3.24, 2011.5.19, 2012.1.26>
**②** 제1항에 따라 유치원에 두는 강사 등의 종류ㆍ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4>
제4장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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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3.24>
**③** 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제4항의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3.21, 2013.3.23>
**④**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한다. <신설 2012.3.21, 2013.3.23>
**⑤**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제3항에 따른 비용 고시 및 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2013.3.23> -
(유치원 원비)**①**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이하 "유치원 원비"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치원 원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3.3.23, 2015.3.27>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의 이용형태
2. 교육 대상인 유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인지 여부
3. 해당 지역이 저소득층 밀집지역 또는 농어촌지역 등 사회적 취약지역인지 여부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③** 각 유치원은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3.2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립유치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ㆍ사립유치원은 같은 항에 따른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유치원 원비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3.27>
1.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2. 제24조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⑤** 그 밖에 유치원 원비 산정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3.27> -
(비용의 부담 등)**①** 삭제 <2012.3.21>
**②** 삭제 <2012.3.21>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0.3.24> -
삭제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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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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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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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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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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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등의 반환)**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ㆍ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2012.3.21, 2015.3.27, 2020.1.29>
1. 유치원 목적외에 보조금ㆍ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ㆍ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제22조에 따른 교원자격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한 경우
4. 유치원 원비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한 경우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의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2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 반환할 자가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12.3.21>
제5장 보칙 및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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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이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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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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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또는 변경 명령) 판례 6건**①** 유치원의 지도ㆍ감독기관(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ㆍ사립 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유치원이 시설ㆍ설비, 교육과정 운영, 유치원 원비 인상률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3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유치원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장 또는 그 설립ㆍ경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2015.2.3, 2015.3.27, 2016.5.29, 2020.5.26>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해당 유치원에 대한 차등적인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배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2015.3.27, 2020.1.29> -
(위반사실의 공표)**①** 관할청은 제28조제1항,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그 위반행위, 처분 내용, 해당 유치원의 명칭 및 그 밖에 다른 유치원과의 구별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공표한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휴업 및 휴원 명령)**①**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원장은 지체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4>
**③** 관할청은 원장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휴업된 유치원은 휴업기간중 해당 유치원에서 교육받는 유아의 등교와 교육이 정지되며, 제3항에 따라 휴원된 유치원은 휴원기간중 단순한 관리업무 외에 유치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개정 2010.3.24> -
(유치원의 폐쇄 등)**①** 관할청은 유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2016.5.29, 2020.1.29>
1. 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가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2. 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2. 교직원 등 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의 관리ㆍ감독 하에 있는 자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가 교직원 등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②** 관할청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치원을 운영한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2012.3.21>
**③** 관할청은 유치원이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유치원의 폐쇄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2.3> -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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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삭제 <2012.3.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3.24, 2012.3.21, 2016.5.29>
1. 제8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을 운영한 자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유치원의 설립인가ㆍ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4.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아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3.24, 2012.3.21, 2016.5.29, 2020.12.22>
1. 제22조의4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2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
3.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3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과태료)**①**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의3에 따른 응급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아 건강검진을 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안내(건강검진결과 통보서 제출 요구를 포함한다)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5.22, 2025.11.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5.22>
## 부칙
부칙 <제7120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법률 제6400호 유아교육진흥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유치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인 외국인학교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유치원으로 본다.
제4조 (유치원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인 외국인학교의 규칙은 이 법에 의한 유치원 규칙으로 본다.
제5조 (교원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검정ㆍ수여하는 유치원교원의 자격증을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검정ㆍ수여하는 유치원교원의 자격증을 받은 자로 본다.
제6조 (재직중인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의 원장ㆍ원감 또는 교사로 재직중인 자는 이 법에 따른 유치원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초ㆍ중등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유아교육 및 초ㆍ중등교육"을 "초ㆍ중등교육"으로 한다.
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유아교육 및 초ㆍ중등교육"을 "초ㆍ중등교육"으로 하고, 동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5조중 "유치원ㆍ초등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중 "교장 또는 원장"을 "교장"으로, "교무 또는 원무"를 "교무"로, "학생 또는 원아를"을 "학생을"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교감 또는 원감"을 각각 "교감"으로, "교장 또는 원장"을 각각 "교장"으로, "교무 또는 원무"를 "교무"로, "학생 또는 원아를"을 "학생을"로, "학교 또는 유치원"을 "학교"로 한다.
제20조제3항중 "학생 또는 원아를"을 "학생을"로 하고, 동조제4항중 "교장 또는 원장"을 "교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교장ㆍ원장ㆍ교감 및 원감"을 "교장 및 교감"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학생 또는 원아"를 "학생"으로 한다.
제4장제3절(제35조 내지 제37조)을 삭제한다.
제55조 및 제59조중 "유치원ㆍ초등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제60조제1항 및 제2항중 "제2조제1호"를 각각 "제2조제2호"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교장ㆍ교감ㆍ원장ㆍ원감자격기준(제21조제1항관련)"을 "교장ㆍ교감자격기준(제21조제1항관련)"으로 하고, 동표의 자격란중 "교장(원장)"을 "교장"으로 하며, 동표의 교장의 유치원란을 삭제한다.
별표 1의 자격란중 "교감(원감)"을 "교감"으로 하고, 동표의 교감의 유치원란을 삭제하며, 동표의 비고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장ㆍ교감ㆍ교육장ㆍ장학관ㆍ장학사ㆍ교육연구관ㆍ교육연구사 및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원장ㆍ원감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연수로 볼 수 있다.
별표 2의 정교사(1급)의 유치원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정교사(2급)의 유치원란을 삭제하며, 동표의 준교사의 유치원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사서교사ㆍ실기교사ㆍ보건교사(1급)ㆍ보건교사(2급)ㆍ영양교사(1급)ㆍ영양교사(2급)란의 학교별란의 "유치원"을 삭제하며, 동표의 비고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장ㆍ교감ㆍ교육장ㆍ장학관ㆍ장학사ㆍ교육연구관ㆍ교육연구사 및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원장ㆍ원감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연수로 볼 수 있다.
②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을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③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④구강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영유아의 구강건강진단)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이 영유아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할 때에는 구강진단을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⑤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의2 가목중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를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ㆍ특수학교"로 한다.
⑥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4호 본문중 "초ㆍ중등교육법"을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으로 한다.
⑦학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2호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⑧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 본문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⑨발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⑩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제7호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⑪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3항제1호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아교육진흥법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7413호,2005.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ㆍ제2호중 "여성부차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⑬및 ⑭생략
제4조 생략
부칙(평생교육법) <제8676호,2007.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교사자격기준의 정교사(2급)란 제2호 중 "각종학교를"을 "각종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9> 까지 생략
<90>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보건복지가족부차관 및 여성부차관
제4조제2항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 및 여성부차관이 추천하여 국무조정실장"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보건복지가족부차관 및 여성부차관이 추천하여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4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 원장 자격기준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정교사(1급) 자격기준 제2호 및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8> 까지 생략
<89>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ㆍ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 및 여성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차관 및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90>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176호,2010.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38호,2011.5.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최초로 파면ㆍ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제10789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4>부터 <32>까지 생략
부칙(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0854호,2011.7.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제1항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⑬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10913호,2011.7.2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18호,2012.1.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부분과 제5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82호,2012.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조, 제28조의2, 제32조, 제34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일. 다만, 제19조의3의 개정규정 중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 관한 부분은 2013년 3월 1일
3. 제19조의2, 제19조의7, 제19조의8, 제24조,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5까지, 제28조 및 제34조제1항ㆍ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
4.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해당 조문의 각각의 시행일
5. 부칙 제3조제4항은 2012년 4월 1일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5호 중 "종일제를"을 "방과후 과정을"로 한다.
②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 중 "종일제"를 "방과후 과정"으로 한다.
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종일제를"을 "방과후 과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종일제를"을 "방과후 과정을"로, "종일제 운영"을 "방과후 과정 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종일제"를 "방과후 과정"으로 한다.
④ 법률 제11135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3호 중 "종일제"를 "방과후 과정"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4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3항ㆍ제4항, 제26조의3제1항, 제26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6조의5제1항 및 제29조제1항ㆍ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17조제3항, 제19조의2제3항, 제19조의7제6항, 제19조의8제6항, 제24조제5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2항, 제26조의2제3항 및 제26조의4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중 원장의 자격기준란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중 정교사(1급)의 자격기준란 제2호 및 정교사(2급)의 자격기준란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69호,2013.5.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36호,2014.1.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19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원의 폐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한 중상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226호,2015.3.27>
이 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74호,2015.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55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원 폐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567호,20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로 한다.
<16>부터 <24>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 <제14602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32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아배치계획으로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유아수용계획은 제8조제3항제2호 및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아배치계획으로 본다.
부칙 <제16875호,2020.1.29>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국립ㆍ공립 유치원 및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에 따라 2018년 10월에 공시된 정보를 기준으로 원아의 현원이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원 설립ㆍ경영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의 행위로 형이 확정되었거나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에 제32조에 따라 최초로 폐쇄명령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육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의 행위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치원 설립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행위로 제3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080호,2020.3.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교통법) <제17311호,2020.5.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을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3"으로 한다.
부칙 <제17661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9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려는 경우(연임 또는 중임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선고 또는 징계 등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교사 자격 검정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2조의2제3호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954호,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8193호,2021.6.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298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교육과정 및 방과후"를 각각 "방과후"로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⑫ 및 ⑬ 생략
부칙 <제19737호,2023.9.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85호,2025.3.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성평등가족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6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075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원의 폐쇄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70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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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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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의 내용 등)**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유아교육 관련 투자의 확대 및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
4. 유아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유치원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아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유아교육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6.6.21>
1. 지역별 유아교육 대상자 현황
2. 지역별ㆍ유형별 유치원 분포 현황
3. 유치원 교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4. 유치원 원아 정원 및 현원에 관한 사항
5. 유아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유아교육 지원 현황
6. 그 밖에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6.21>
**④**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1>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아교육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6.6.21>
**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3조의2제7항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①** 법 제4조에 따른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를 대표하며,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4.20>
**②** 위원장은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위원(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운영)**①**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에서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을 담당하는 국장 또는 심의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⑤** 간사는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장이 정한다. -
(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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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위원회의 구성)**①** 중앙유아교육위원회 및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이하 "유아교육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23>
**②** 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유아교육위원회를 대표하며, 유아교육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은 유아교육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유아교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유아교육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①**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시ㆍ도의 교육감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유아교육위원회의 운영)**①** 유아교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유아교육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유아교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유아교육위원회에 유아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⑤** 간사는 유아교육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아교육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유아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장이 정한다. -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 등)**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는 경우 유아교육진흥원이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을 위한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유아교육 분야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유아교육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유아교육진흥원의 분원(分院)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유아교육진흥원은 담당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ㆍ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협력할 수 있다. -
(유아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유아교육과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유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추진계획서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전문인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영계획서
3.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4항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위탁기준을 고려하여 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교육통계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치원의 명칭, 종류, 소재지 및 시설 등 현황
2. 유치원의 원생 및 졸업생에 관한 사항
3. 유치원의 교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4. 유아교육 관련 교육행정기관의 직원에 관한 사항
5. 유아교육 관련 교육행정기관의 재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통계조사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①** 교육통계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조사는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조사기준일 전에 표준화된 조사 분류 체계를 포함한 교육통계조사 지침을 확정하여 교육감 및 유치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및 유치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지침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여 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교육감 및 유치원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0.9.22>
**⑦**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통계에 관한 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교육통계조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⑧**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 등과 교류ㆍ협력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통계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①**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이하 이 조에서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아에 관한 지표
2. 유치원의 교원 및 직원에 관한 지표
3. 유치원의 교육여건에 관한 지표
4. 유아 수 추계 및 예측
5. 그 밖에 유아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작성하기 전에 해당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계획에는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개발ㆍ산출ㆍ관리ㆍ활용ㆍ공개 등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인적(人的) 사항과 관련한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하여 그 결과를 산출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그 성과를 측정할 때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8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이하 "한국교육개발원"이라 한다)을 국가교육통계센터로 지정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8항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20.9.22>
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업무
2.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 업무
3. 제7조의3제7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시스템 및 제7조의4제6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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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의 설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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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 명칭, 위치 및 개원 예정 연월일 등을 기재한 학교설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1. 법 제10조에 따른 유치원규칙(이하 "유치원규칙"이라 한다)
2.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3.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평면도
4.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5. 설립자가 사인(私人)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6. 해당 유치원의 장으로 임용될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
나. 성범죄 경력 조회동의서
다. 신원진술서
7. 시설 및 설비 관련 서류 등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사유, 폐쇄 예정연월일을 기재한 학교폐쇄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8.6>
1.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 대한 전원(轉園)조치 계획을 포함한 유아 지원 계획서
1. 해당 유치원의 설비처리 계획서
2.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교육감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를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19.8.6>
1. 유치원 폐쇄 예정연월일의 적절성
2. 유아 지원 계획의 적절성
3. 유치원 폐쇄에 관한 해당 유치원 학부모의 의견
4. 그 밖에 유아의 학습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고려 사항의 세부 기준과 그 밖에 유치원 폐쇄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19.8.6>
**⑤** 교육감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를 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9.8.6>
**⑥**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11.30, 2019.8.6>
1.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
2. 목적
3. 명칭
4. 위치
5. 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중 제10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9호
6.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7.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평면도
**⑦**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사유, 변경사항 및 변경 연월일을 기재한 학교변경 인가신청서에 변경사항에 따른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⑧** 교육감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유치원의 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2019.8.6, 2021.7.13>
1. 유치원의 폐쇄: 60일
2. 유치원의 위치 변경: 30일
3.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 변경: 15일 -
(유치원의 설립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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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유치원 시설ㆍ설비의 분리)**①** 교육감은 유아교육 수요와 통학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립유치원의 시설ㆍ설비를 서로 다른 장소에 분리하여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로 다른 장소에 분리하여 두는 시설ㆍ설비는 각 장소에 두는 시설ㆍ설비별로 제8조에 따른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ㆍ설비를 두는 장소 사이의 거리, 시설ㆍ설비를 두는 장소의 수 등 시설ㆍ설비의 분리에 필요한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
(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등)**①** 유치원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8.6>
1. 교육연한, 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정원
3. 교육 내용
4. 수업일수 및 수업 운영방법
5.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휴학, 퇴학, 수료 및 졸업
6. 수업료ㆍ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징수
6.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
7. 유치원규칙의 개정절차
8. 다른 법령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당 유치원의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②** 사립유치원의 장은 유치원규칙 중 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6호의2ㆍ제8호 또는 제9호 외의 사항을 개정한 경우에는 개정한 날부터 30일 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8.6> -
(학기)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유치원의 수업일수ㆍ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 날까지로 하고,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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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수 등)**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한다. 다만,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1.10.25, 2020.6.23, 2020.8.14>
1. 천재지변의 발생,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업일수의 10분의 1
2. 법 제31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휴업명령이나 휴원처분에 따라 휴업하거나 휴원하는 경우: 해당 휴업기간 또는 휴원기간
**②**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교외체험학습을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0.6.23> -
(학급편성)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학급편성은 같은 연령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혼합연령으로 학급을 편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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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일 등)**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휴업일은 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정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여름ㆍ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이 지정된 것을 반영하여 휴업일을 다시 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1.22, 2026.4.14>
**②** 원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유치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2.11.22, 2026.4.14>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유치원 행사가 개최되는 날을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으며, 그 수업일수만큼 제1항에 따른 휴업일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 <신설 2022.11.22> -
(수료 및 졸업)원장은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 유아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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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 수)유치원의 학급 수와 학급당 최소 및 최대 유아 수는 유치원의 유형,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정한다. <개정 20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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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배치계획)**①** 교육감은 유치원에 취학하기를 희망하는 유아의 적정한 배치를 위하여 3년마다 취학권역별로 3개 학년도 이상의 유아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9.8.6>
**②** 제1항에 따른 취학권역은 취학 대상 유아의 거주분포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다만, 취학 대상 유아는 거주지가 속한 취학권역 밖에 있는 유치원에 취학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유아배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9.21, 2019.8.6>
1. 제17조의2에 따른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그 내용을 유아배치계획에 우선하여 포함시킬 것
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관이 유치원으로 전환되는 경우
나. 유치원을 통폐합하는 경우
3.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유아를 배치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의 설립계획을 유아배치계획에 포함시킬 것. 다만, 교육감은 해당 사업이 실시되는 취학권역 및 인근 취학권역에서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배치 대상 유아 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가.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설치ㆍ운영 현황
나. 취학 대상 유아 수의 변동 추이
**④** 유아배치계획 수립의 세부 절차ㆍ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8.6>
**⑤**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유아배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즉시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를 해당 교육청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15.1.6, 2019.8.6> -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①** 교육감은 제17조에 따라 유아배치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취학권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19.8.6>
1. 유치원 취학 희망 여부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취학 희망 유치원의 유형
가. 공립유치원(다목에 해당하는 유치원은 제외한다)
나. 사립유치원(다목에 해당하는 유치원은 제외한다)
다. 공립 또는 사립유치원 중 법 제9조에 따라 병설되는 유치원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의 세부 절차ㆍ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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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지도)교육감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장학지도를 할 때에는 매 학년도 장학지도의 대상ㆍ절차ㆍ항목ㆍ방법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장학지도 대상 유치원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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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대상)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치원에 대한 평가는 국립ㆍ공립ㆍ사립유치원을 각각 그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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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기준)**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치원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2.25>
1.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및 교수ㆍ학습 지원
2. 방과후 과정의 편성ㆍ운영
3. 교원에 대한 연수 지원
4. 유아의 건강 및 안전 관리
5. 그 밖에 유치원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2.8.31, 2013.3.23, 2019.8.6>
1. 유아교육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운용
1. 제17조에 따른 유아배치계획의 수립
2. 유치원의 설립ㆍ운영
3. 유치원 교육 지원 및 유아교육 성과
4. 유아교육 지원 기구 및 공무원 배치 현황
5. 유아 및 교원의 교육 복지
6. 그 밖에 시ㆍ도 교육청의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평가의 절차 등)**①** 교육감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치원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대상 유치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0>
**②** 교육감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자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에 따른 공시정보 등을 이용한 정량(定量)평가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정량평가만으로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평가, 설문조사, 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을 이용한 정성(定性)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25>
**③** 교육부장관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시ㆍ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2.4.20, 2013.3.23>
**④** 교육부장관은 시ㆍ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평가, 현장평가, 설문조사, 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2.4.20, 2013.3.23>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매 학년도가 종료되기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에게, 교육감은 해당 유치원에 각각 평가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7.28>
**⑥**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각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4.20, 2013.3.2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치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시ㆍ도 교육청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4.20, 2013.3.23> -
(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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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운영위원회 중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유치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당 유치원의 운영위원회규정(이하 "운영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6.4.14>
1. 유아 수가 100명 미만인 유치원: 5명 이상 8명 이하
2. 유아 수가 100명 이상인 유치원: 9명 이상 11명 이하
**②**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해당 유치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70 이하
2. 교원위원(해당 유치원의 교원을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이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아 수가 20명 미만인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규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운영위원회규정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유치원규칙 또는 운영위원회규정으로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①**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했을 때에는 법 제19조의3제7항에 따라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7.28, 2026.4.14>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유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유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7.28>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유아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사항 -
(위원의 선출 등)**①** 국립ㆍ공립 유치원의 장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17.6.13, 2020.4.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의 규모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17.6.13>
**④**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6.13>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0.4.7>
**⑥**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학부모위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6.13, 2020.4.7>
**⑦**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유치원과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6.13, 2020.4.7> -
(운영위원회 심의ㆍ자문사항)운영위원회는 법 제19조의4제1항제10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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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소집)**①**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
(의견 수렴)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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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 등)**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심의결과의 시행 등)**①** 국립ㆍ공립 유치원의 장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②** 국립ㆍ공립 유치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유치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법 제19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4.7>
**③** 국립ㆍ공립 유치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한 경우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각각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4.7> -
(소위원회)**①**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에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ㆍ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급식소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2.25>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규칙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2.25> -
(시정명령)관할청은 국립ㆍ공립 유치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ㆍ의결 결과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제22조의10제2항에 따른 사유 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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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등에의 위임)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규칙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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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①** 법 제19조의3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위원 및 학부모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립유치원의 장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③**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2조의5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유치원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4.7, 2020.7.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출 및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하여는 제22조의3, 제22조의5제2항ㆍ제3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제5항의 경우 교직원 전체회의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22조의9 및 제22조의10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립ㆍ공립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으로, "심의"는 "자문"으로, "시ㆍ도의 조례"는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본다. <개정 2017.6.13, 2020.4.7, 2020.7.28>
**⑤** 사립유치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⑥** 관할청은 사립유치원의 장이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2조의10제2항에 따른 사유 없이 자문을 거쳐야 할 사항을 자문을 거치지 않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7.28>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7.28>
제3장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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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는 학급 규모 등)**①** 삭제 <2026.4.14>
**②**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이란 2학급 이하의 유치원을 말한다.
**③** 유치원의 학급마다 학급을 담당하는 교사를 1명 이상 두되,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학급을 담당하는 교사 외에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 <개정 2026.4.14>
**④** 유치원에는 원활한 유치원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 유치원 업무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2.20>
**⑤** 삭제 <2026.4.14> -
삭제 <202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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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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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의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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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생활지도)**①** 원장 등 교원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학업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유아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교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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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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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교육 및 연수)**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유치원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교원의 각종 교육 및 연수 계획을 수립하거나 집행할 경우 유치원 교원을 다른 교원과 같게 대우하여야 하며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제4장 비용 <개정 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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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무상교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유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8.31, 2013.3.23>
1. 유치원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3.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기관
**②**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유아가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무상교육의 대상으로 본다.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8.31> -
(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취약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3.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
4.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삭제 <20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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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한다. <개정 2011.10.25, 2013.3.23>
1. 사립유치원 설립비
2. 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3. 교재ㆍ교구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4.20> -
삭제 <20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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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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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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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4.20, 2013.3.23>
1. 교육환경 개선비
2.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4.20>
제5장 보칙 <개정 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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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2.3, 2013.3.23, 2021.7.13>
1.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에 관한 권한
2. 법 별표 1에 따른 원장의 자격인정
3.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석교사의 자격 검정ㆍ수여
**②** 삭제 <2012.8.31>
**③** 교육감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비용 지원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1.9.30, 2012.4.20, 2012.8.31>
**④** 삭제 <2012.8.31>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제3항에 따라 위탁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2.4.20, 2012.8.31, 2013.3.23>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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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법 제19조의2제2항, 이 영 제7조의5 또는 제3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8.31, 2013.3.23, 2017.6.20, 2020.9.22>
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사무
1.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무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6.21>
1. 법 제8조에 따른 유치원 설립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6.21>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아의 모집ㆍ선발에 관한 사무 및 제27조에 따른 강사 등의 임용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2. 법 제14조에 따른 유치원 생활기록부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무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④**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2.6.21>
1. 법 제25조에 따른 유치원 원비의 수납에 관한 사무
2. 제27조에 따른 강사 등의 임용에 관한 사무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22.6.21>
1. 법 제26조에 따른 경비의 보조에 관한 사무
2. 법 제27조에 따른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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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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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실의 공표)**①** 법 제30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유치원의 위치
2. 위반행위 당시 해당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나 원장이 위반행위 후에 변경되었는지 여부
**②**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명칭을 공개할 때 위반행위 당시의 명칭이 위반행위 후에 변경된 경우 공개 대상 명칭에는 위반행위 당시의 명칭과 변경된 명칭이 모두 포함된다.
**③**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으로 하며, 관할청은 같은 항에 따라 공표대상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거나 의견진술을 들은 경우 해당 공표대상자가 위반사실의 공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공표 여부를 결정한다. -
(유치원의 폐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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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2.6.21, 2025.3.12>
1. 삭제 <2025.3.12>
2. 삭제 <2025.3.12>
3. 삭제 <2025.3.12>
4. 제22조의14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장의 보고 의무 및 관할청의 시정 명령: 2022년 1월 1일
5. 삭제 <2026.4.14>
6. 삭제 <2026.4.14>
7. 제27조 및 별표 1에 따른 유치원에 두는 강사 등의 종류ㆍ자격기준 및 임용: 2022년 1월 1일
8. 제34조의4 및 별표 1의3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2022년 1월 1일
9. 제35조의2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 사항, 절차 및 방법: 2022년 1월 1일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1.20>
## 부칙
부칙 <제18690호,2005.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유아교육진흥법 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ㆍ폐지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은 각각 이 영에 의한 신청으로 본다.
제4조 (강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하여 임용된 강사는 이 영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사립학교(사립유치원을 제외한다. 이하 제5조까지 같다)"를 "사립학교"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학교(유치원을 제외한다)"를 "학교"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2조, 제37조제1항, 제45조제1호, 제48조제1항 및 제4장제3절(제65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106조의2중 "교장 또는 원장"을 "교장"으로 한다.
②「사립학교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을 "「유아교육법」 제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초ㆍ중등교육법」제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③「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ㆍ사립학교법 제5조 및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유아교육법」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사립학교법」제5조 및「유아교육법 시행령」제8조,「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유아교육진흥법시행령」,「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유아교육진흥법 시행령」,「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18873호,2005.6.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22>내지 <35>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6>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 및 여성가족부"를 "교육과학기술부 및 여성부"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5항, 제19조, 제21조제5호,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4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제34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1>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21327호,2009.2.25>
이 영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5> 까지 생략
<116>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17>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2> 까지 생략
<123>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24>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174호,2010.5.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85호,2011.9.30>
이 영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42호,2011.10.25>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609호,201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34호,2012.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745호,2012.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3항, 제33조 제목ㆍ제1항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 중 방과후 과정에 관한 부분과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조의2제2항(특별자치시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특별자치시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3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유치원 과정의 종일제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및 운영방법)"을 "(유치원 과정의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및 운영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종일제"를 "방과후 과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종일제를"을 각각 "방과후 과정을"로 한다.
부칙 <제24074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27조, 제37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29조, 제31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제34조 및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아수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유아수용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247호,2012.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4항, 제17조의2제3항, 제21조제2항제6호, 제22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3조의2제3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4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2조의4,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및 제4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각각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68>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4846호,2013.11.20>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962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2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ㆍ폐쇄 및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ㆍ폐쇄 및 변경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671호,2015.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55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26호,2016.6.21>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00호,2016.9.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8102호,2017.6.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11호,2017.6.20>
이 영은 201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인ㆍ허가 처리기한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697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유치원의 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24호,2019.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4조의3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재원생의 처리상황을 적은 서류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할청이 유치원의 운영정지를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유치원규칙에 제10조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립유치원의 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부칙 <제30442호,2020.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등적인 재정지원의 세부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 제1호아목 및 같은 표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치원급식소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에 제22조의11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두지 않은 사립유치원은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부칙 <제30599호,2020.4.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91호,2020.6.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65호,2020.7.28>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41호,2020.8.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업일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1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휴업명령이나 휴원처분에 따라 휴업하거나 휴원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1022호,2020.9.22>
이 영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145호,2020.1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2호바목의 위반행위란 중 "「도로교통법」 제53조 또는 제53조의2"를 "「도로교통법」 제53조"로 한다.
부칙 <제31880호,2021.7.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쇄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 통지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청 받은 폐쇄인가에 대한 통지 기간에 관하여는 제9조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02호,2022.6.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99호,2022.1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원 행사 개최 및 휴업일 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학년도에 개최하는 유치원 행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229호,2024.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40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유아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중앙유아교육위원회는 같은 영 제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기준에 따른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제10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제36252호,2026.4.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교육부령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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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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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①** 「유아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설립 인가신청서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과 인가신청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영 제9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2.12.1>
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인가 후 보충할 시설의 연도별 보충계획 및 연도별 교육시설ㆍ설비 확보계획에 관한 이행상황보고서
2.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려는 자가 법인이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및 관련 이사회회의록 사본
3.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사인(私人)인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의사의 진단서 등 「유아교육법」 제8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교육감은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설립인가 전에 유치원 설립 예정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해당 시설ㆍ설비 등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방시설 관련 법령과 그 법령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7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교육감에게 그 확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17.12.29> -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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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의 변경인가 신청)**①** 영 제9조제7항에 따라 유치원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학교변경 인가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과 인가신청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8.6>
**②** 유치원의 위치 변경인가 신청의 경우 영 제9조제7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할 관련 서류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학교의 위치변경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8.6>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 또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로부터 제2조제1항, 제2조의2 또는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1. 설립ㆍ경영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설립ㆍ경영자가 사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3.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의 경우로 한정한다) -
(교육명령)**①**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유치원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라 한다)은 교육감에게 유치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7.16>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교육감은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아동학대 방지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을 받을 것을 명령해야 한다. <개정 2021.7.16>
1. 법 제6조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
2.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앙교육연수원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명령을 받은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는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내용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각 호를 준용한다.
**④** 아동학대 방지교육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7.16>
**⑤** 아동학대 방지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비용으로서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비용을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7.16>
1. 강사수당
2. 교육교재 비용
3. 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 -
(건강검진)**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0.2.27, 2020.7.30, 2022.6.29>
1. 삭제 <2022.6.29>
2. 삭제 <2022.6.29>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유아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6.29>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사항목, 방법 및 비용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2.27>
**④** 삭제 <2020.4.27>
**⑤**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치료ㆍ격리 또는 휴학 등의 조치가 필요한 유아에 대해서는 해당 유아의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6.29>
**⑥** 삭제 <2022.6.29> -
(급식 시설ㆍ설비기준)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급식을 하는 유치원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ㆍ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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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비 지원방법)**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보호자는 유아교육비 지원 신청서에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과 본인이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 대한 비용 지원 신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하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4, 2020.2.27>
1. 주민등록증
2. 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
4. 여권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
**②** 제1항에 따라 유아교육비 지원 신청서와 첨부 서류(이하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유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경우에는 그 신청서등을 해당 유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관해야 한다. <신설 2020.2.27>
**③** 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비 지원 신청서는 사회복지 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2.27>
**④** 교육감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유아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유아가 다니는 영 제29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유치원등"이라 한다)의 장 및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을 신청한 보호자에게 해당 유아가 비용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비용 지원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2.27, 2021.7.16>
**⑤** 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통보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0.2.27>
**⑥** 제4항에 따른 지원 비용은 보호자가 비용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지급한다. <개정 2020.2.2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아교육을 위한 비용의 지원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2.27>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고시)**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부담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을 전년도 10월 말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입학금
2. 수업료
3. 급식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①**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는 유치원등에서 유아 1명에게 같은 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이하 이 조에서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데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공통과정 운영에 드는 인건비 및 물건비
2. 공통과정 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 그 밖에 공통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
**②** 표준유아교육비 산정을 위한 세부절차ㆍ방법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유아교육비 지원의 특례)**①** 교육감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학원 중 유치원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학원이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을 갖추고 유아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위탁기관에 다니는 유아에 대하여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아교육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3.2.23, 2013.3.23>
**③** 유아교육위탁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유치원 원비의 결정 및 공고 등)**①** 법 제25조에 따라 유치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이하 "유치원 원비"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3.2.23, 2013.12.10, 2015.10.7>
1. 국립유치원: 원장이 정하되, 해당 유치원이 소재한 지역과 동일한 지역(특별시ㆍ광역시에 있어서는 구, 특별자치시에 있어서는 읍ㆍ면ㆍ동, 그 밖의 지역에서는 시 또는 읍ㆍ면을 말하되, 동일한 읍ㆍ면ㆍ동 안에 공립유치원이 없는 경우에는 공립유치원이 있는 인근의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안의 공립유치원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2. 공립유치원: 해당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원장이 정하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각 유치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 금액을 따른다.
3. 사립유치원: 해당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원장이 정한다. 다만, 교육감은 유치원을 신설하는 경우 등 각 유치원별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치원 원비를 정한 때에는 원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해당 유치원의 지도ㆍ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정한 수업료 및 입학금과 공립 및 사립유치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0.7>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늦어도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개시일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 -
(유치원 원비 산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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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등의 면제ㆍ감액)**①** 원장은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23>
1. 해당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유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유아와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아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3. 천재 또는 지변 등으로 인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②** 유치원의 수업을 월 전체에 걸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월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③** 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7> -
(징수방법)**①** 수업료는 월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기별 또는 일(日)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1. 유아의 보호자가 분기별 납부신청을 하는 경우: 분기별 징수
2. 유아가 전학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일별 징수
**②** 입학금은 유아의 입학 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③** 유아가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유치원에서는 입학금과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일별로 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징수하고, 전입하는 유치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수업료를 일별로 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22.12.1>
**④**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제외한 유치원 원비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의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5.10.7, 2022.12.1> -
(징수시기)**①** 수업료는 해당 월이 시작되기 10일 이전에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학 최초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학기가 시작되기 50일 전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원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학비보조금 등을 교부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유아에 대해서는 학비보조금 등의 교부일 이후에 수업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
(수업료 등의 반환)**①** 유치원 원비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15.10.7>
**②** 유아가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유치원에서는 이미 징수한 수업료에서 제8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는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개정 2022.12.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유치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반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월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월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수업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
(공표대상 금액)법 제30조의2제1항 단서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하거나 지급받은 보조금ㆍ지원금이 1회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인 경우
2. 법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하거나 지급받은 보조금ㆍ지원금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위반으로 누적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3. 법 제2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반환명령을 받은 금액이 1회 위반으로 200만원 이상인 경우 -
삭제 <201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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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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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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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의 폐쇄 등)법 제32조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란 유아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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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4.27>
1. 제2조의5제3항에 따른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시간 및 내용: 2022년 3월 1일
2. 제11조에 따른 공표대상 금액 기준: 2022년 3월 1일
## 부칙
부칙 <제854호,2005.2.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아교육비지원 특례규정의 유효기간) 제5조의 규정은 2016년 2월 29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7.2.28, 2009.2.27, 2011.2.28, 2011.12.30, 2014.2.27>
③(유치원의 급식시설ㆍ설비기준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이 규칙 시행후 3년 이내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902호,2007.2.28>
이 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7호,2007.6.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설ㆍ설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이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 규칙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6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0>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30호,2009.2.27>
이 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호,2010.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호,201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호,2011.4.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수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아교육법」 제25조,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를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초등학교ㆍ유치원"을 "초등학교"로, 같은 호 단서 중 "고등기술학교 및 유치원"을 "고등기술학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의 유치원ㆍ중학교의"를 "국립 중학교의"로, "공립의 유치원ㆍ중학교"를 각각 "공립의 중학교"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사립의 초등학교와 유치원의"를 "사립초등학교의"로 한다.
부칙 <제133호,2011.12.30>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호,2013.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원 수업료 및 입학금의 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학년도 수업료 및 입학금부터 적용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4조의3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8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8>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16호,2013.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호,2014.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호,2015.8.4>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호,2015.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8호,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 확인 요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유치원 설립인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89호,2019.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호,2020.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호,2020.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검진 결과의 기록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5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실시한 건강검진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강검진 결과의 보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 전에 실시한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제2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5호,2020.7.30>
이 규칙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호,2021.7.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아교육비 지원 신청에 대한 통보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4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지원 대상 여부 등의 통보 기간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265호,2022.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호,2022.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3호, 제2조의4제3호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업료 징수 및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에 유치원을 전출한 유아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다른 유치원으로 전입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