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4조의2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

유아교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는 유치원등에서 유아 1명에게 같은 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이하 이 조에서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데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공통과정 운영에 드는 인건비 및 물건비
2. 공통과정 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 그 밖에 공통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

**②** 표준유아교육비 산정을 위한 세부절차ㆍ방법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