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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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쟁을 말한다.
2. "유엔참전용사"란 6ㆍ25전쟁에 참전한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군 소속의 군인을 말한다.
3. "유엔참전국"이란 6ㆍ25전쟁에 참전한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서 별표의 국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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