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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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3.06.05 시행 타법개정 국가보훈부
22개 조문 법률 14 대통령령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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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2건
  • 2023-03-04 법률: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bbbf51
  • 2020-03-24 법률: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정) @3a70e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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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4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쟁을 말한다.
    2. "유엔참전용사"란 6ㆍ25전쟁에 참전한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군 소속의 군인을 말한다.
    3. "유엔참전국"이란 6ㆍ25전쟁에 참전한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서 별표의 국가를 말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유엔군 참전의 날 및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①**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유엔참전국의 공헌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한다.

    **②**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념하고 이들을 유엔참전국과 함께 추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1일을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한다.
  6. (기본계획)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5년마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면 유엔참전국의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3.4>

    1.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 평가 및 제도개선
    3. 유엔참전국과의 교류 및 협력 기반 조성 방안
    4.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5. 유엔참전국과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민간 부문에 대한 지원 방안
    6.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 관련 국내외 홍보 방안
    7. 그 밖에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시행계획)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②**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실태조사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유엔참전용사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과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사업의 추진)
    국가보훈부장관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6ㆍ25전쟁에서 공적을 세운 유엔참전용사의 발굴 및 공훈 선양
    2. 유엔참전용사의 사망 또는 국내 안장(安葬) 시 예우 및 지원
    3. 그 밖에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추모 및 기념 사업
  10.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국가보훈부장관은 유엔참전국과의 교류 및 우호증진을 위하여 유엔참전국의 정부 또는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유엔참전용사를 위한 국내 초청행사 및 유엔참전국 현지 보훈행사
    2. 유엔참전국과의 보훈 분야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3. 보훈제도 관련 국제 공동 연구
    4. 유엔참전국과의 인적 교류 및 정보 교환
  11. (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내 민간단체나 유엔참전국 또는 그 국가의 민간단체가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기념관ㆍ전시관ㆍ기념비 등의 유엔참전시설(이하 "유엔참전시설"이라 한다)을 건립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립 비용 외에 필요한 경우 유엔참전시설의 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립 또는 관리 비용의 지원 대상, 요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 사업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국내 및 유엔참전국의 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 또는 활동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유엔참전기록의 발굴ㆍ보존 및 활용)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엔참전에 관한 기록을 발굴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발굴ㆍ보존된 기록을 번역ㆍ출판 및 정보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4. (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2.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
    3. 제11조에 따른 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
    4. 제13조에 따른 유엔참전기록의 발굴ㆍ보존 및 활용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재외공관에 관련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4>

    ## 부칙

    부칙 <제17117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40>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8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4.11>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확정하고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④** 제3항에 따라 수립ㆍ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그 시행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4.11>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4.11>

    1. 해당 연도 정책의 추진방향
    2. 해당 연도 정책의 세부 추진계획
    3. 해당 연도 정책의 추진에 드는 비용 및 그 재원 조달 계획
    4.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5. 그 밖에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4.11>
  4.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엔참전용사에 관한 사항
    2. 유엔참전용사와 관련된 단체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하는 조사

    **③** 실태조사는 문헌조사, 통계조사, 설문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5. (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 대상)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유엔참전시설(이하 "유엔참전시설"이라 한다)로서 건립 비용의 지원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23.4.11>

    1. 유엔군 참전과 관련된 기념관 및 전시관
    2. 유엔참전용사의 공훈과 유엔군 참전에 관한 사실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념비, 전공비, 추모비, 위령탑, 동상 및 그 밖의 조형물이나 상징물
    3. 유엔군 참전과 관련된 전투 또는 장소를 기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시설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6. (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 절차)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을 받으려는 국내 민간단체, 유엔참전국 또는 그 국가의 민간단체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유엔참전시설의 건립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4.11>

    1. 국내 민간단체: 해당 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예정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을 거쳐서 제출
    2. 유엔참전국 또는 그 국가의 민간단체: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서 제출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유엔참전시설의 건립에 필요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4.11>

    1. 유엔참전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유엔참전시설로서 대표성이 있는지 여부 및 지역별 분포 상태
    3. 유엔참전시설의 건립에 필요한 부지, 소요비용 등의 확보 상태
    4. 유엔참전시설 건립 사업의 실현 가능성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엔참전시설의 건립에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4.11>
  7. (유엔참전시설 관리 비용의 지원 대상 및 범위)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리 비용의 지원 대상인 유엔참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엔참전시설로 한다. <개정 2024.7.23>

    1.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아 건립된 유엔참전시설
    2.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모집 또는 모금으로 건립된 유엔참전시설
    3.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국내 민간단체, 유엔참전국 또는 그 국가의 민간단체가 관리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유엔참전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엔참전시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관리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다만, 유엔참전국 또는 그 국가의 민간단체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4.11>

    1. 유엔참전시설의 보수 및 그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부대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2. 유엔참전시설과 관련된 안내판의 설치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유엔참전시설과 그 주변 시설 등의 붕괴ㆍ파손으로 인한 복구비용 또는 정화비용 등 해당 시설의 관리에 큰 부담이 되는 비용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8. (유엔참전시설 관리 비용의 지원 절차)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엔참전시설 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국내 민간단체, 유엔참전국 또는 그 국가의 민간단체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유엔참전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4.11>

    1. 국내 민간단체: 해당 유엔참전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을 거쳐서 제출
    2. 유엔참전국 또는 그 국가의 민간단체: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서 제출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유엔참전시설의 관리 비용에 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4.11>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엔참전시설의 관리에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지원받으려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엔참전국에 있는 유엔참전시설의 관리 비용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고 해당 유엔참전시설의 관리주체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하여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엔참전시설의 관리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4.11>

    ## 부칙

    부칙 <제31038호,2020.9.22>


    이 영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5조제4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제2항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48>부터 <73>까지 생략

    부칙(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728호,2024.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