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시행계획)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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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②**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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