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3장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제10조 (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안전성조사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그 처리방법 및 처리기한을 정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

1. 해당 농수산물(생산자가 저장하고 있는 농수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유해물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해ㆍ소실되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식용으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유해물질이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감소하는 기간까지 출하 연기
2. 해당 농수산물의 유해물질의 분해ㆍ소실 기간이 길어 국내에 식용으로 출하할 수 없으나, 사료ㆍ공업용 원료 및 수출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용도로 전환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농수산물의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폐기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안전성조사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하거나 해당 농수산물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을 소유한 자에게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그 처리방법 및 처리기한을 정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1.9.10, 2022.6.7>

1. 객토(客土: 새 흙 넣기), 정화(淨化) 등의 방법으로 유해물질 제거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의 개량
2. 유해물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해ㆍ소실되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이용ㆍ사용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유해물질이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감소하는 기간까지 농수산물의 생산에 해당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의 이용ㆍ사용 중지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조치할 수 없는 경우: 농수산물의 생산에 해당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의 이용ㆍ사용 금지

**③** 법 제63조제1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자에 대하여 법 제66조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는 조치를 말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에서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한 농수산물의 생산자 또는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2.6.7>

**⑤** 법 제63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그에 따른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해당 통보를 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6.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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