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3장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제9조 (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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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성조사의 대상 유해물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매년 안전관리계획으로 정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재배면적, 부적합률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조사의 대상 유해물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 수거는 농수산물 등의 생산량과 소비량 등을 고려하여 대상품목을 우선 선정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시료 수거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료 수거 내역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2.6.7>

1.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 등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 제8조제3항에 따른 수산물 등의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

**④** 시료의 분석방법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분석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분석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분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6.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조사의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6.7>

**⑥** 법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농수산물 등의 종류 및 수거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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