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3장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제8조 (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 등)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은 농수산물의 생산장소, 저장장소, 도매시장, 집하장, 위판장 및 공판장 등으로 하되, 유해물질의 오염이 우려되는 장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안전성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농산물 안전성조사의 대상은 단계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8.12.13>

1. 생산단계 조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할 것
가.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用水)ㆍ자재 등
나. 출하되기 전인 농산물
다. 유통ㆍ판매되기 전인 농산물
2. 유통ㆍ판매 단계 조사: 출하되어 유통 또는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할 것

**③** 수산물 안전성조사의 대상은 단계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8.12.13>

1. 생산단계 조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할 것
가. 저장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수산물
나.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어장ㆍ용수ㆍ자재 등
2. 저장단계 조사: 저장 과정을 거치는 수산물 중 생산자가 저장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할 것
3.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 조사: 수산물의 도매시장, 집하장, 위판장 또는 공판장 등에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에 있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할 것

**④** 안전성조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각 조사의 단계별로 시료(試料)를 수거하여 조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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