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3장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제7조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의 대상품목은 생산량과 소비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60조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품목의 구체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조 (생산단계의 안전기준) 다음 조문 → 제8조 (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