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3장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제6조 (생산단계의 안전기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1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라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내외 연구 자료나 법 제68조에 따른 위험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생산단계의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이하 "농수산물 등"이라 한다)에 대한 유해물질의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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