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3장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제5조 (안전관리계획 등)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60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소비자 교육ㆍ홍보ㆍ교류 등
2.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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