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2장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제4조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의 방법 등)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기적인 수거ㆍ조사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유전자변형농수산물에 대하여 대상 업소, 수거ㆍ조사의 방법ㆍ시기ㆍ기간 및 대상품목 등을 포함하는 정기 수거ㆍ조사 계획을 매년 세우고, 이에 따라 실시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