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3장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제13조 (안전성검사에 관한 규정 위반)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65조제1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란 별표 3 제2호라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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