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3장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제12조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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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65조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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