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3 (안전성검사기관의 재지정)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①** 법 제64조제6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으려는 자는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4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재지정신청서에 제11조제1항 각 호의 서류(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7>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에 대한 재지정기준 심사, 재지정 사실 등의 공표 및 사전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1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 및 "연장"은 각각 "재지정"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에 대한 재지정기준 심사, 재지정 사실 등의 공표 및 사전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1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 및 "연장"은 각각 "재지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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