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 및 안전관리

제11조 (수입항구 등의 지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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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는 항구ㆍ공항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②**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항구ㆍ공항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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