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 및 안전관리

제20조 (수출 통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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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품목, 수량, 수출국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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