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 및 안전관리

제25조 (취급관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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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을 하는 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거나 관리할 때에 밀폐운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급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급관리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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