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①**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보관리 및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이하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12.11>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 공개
2.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관련 산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ㆍ홍보 및 교류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09.12.30>
**②**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12.11>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 공개
2.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관련 산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ㆍ홍보 및 교류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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