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 등

제10조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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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1. 인간, 동물 및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치료제 개발, 식량 확보 등을 위하여 유전자원등의 신속한 접근 또는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순수 연구 등 비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유전자원등에 접근하는 경우. 다만, 그 목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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