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 등

제11조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의 공유)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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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등의 제공자 및 이용자는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합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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