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전자원등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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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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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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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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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법률: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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