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19조 (정보 보호)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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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국가점검기관 및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장은 유전자원등의 제공자와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유전자원등에 관한 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센터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유전자원등에 관한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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