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20조 (국고 보조)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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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를 촉진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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