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제27조 (몰수ㆍ추징)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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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경우에는 해당 유전자원등을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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