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제28조 (과태료)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책임기관 또는 국가점검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4533호,2017.1.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22조 제28조는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 제12조 제14조는 이 법 시행 후 유전자원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5조 제16조는 같은 규정의 시행일 이후 유전자원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8조제1항제2호 중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항 제5호 중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은 2017년 6월 27일까지는 각각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생명자원 및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생명자원"으로 본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항 제6호 중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은 2017년 6월 27일까지는 각각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생명자원 및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생명자원"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8>까지 생략


<379> 법률 제14533호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1호 및 제13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8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016호,2018.1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3>까지 생략


<364>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2호,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13조제1항제5호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9조
제1항 및 제22조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17조
제1항, 제18조제1항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6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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