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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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유전자원등의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유전자원등의 제공자 및 이용자는 유전자원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전자원등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국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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