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적용 범위)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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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인간의 유전자원등
2. 남극지역 등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에 존재하는 유전자원등
3. 이용 외의 목적으로 접근하는 유전자원등
4. 유전자원등의 접근 및 이익 공유와 관련하여 다른 국제조약의 적용을 받는 유전자원등
5. 특허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유전자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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