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지원시책의 수립)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국가는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 현황의 조사
2.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 절차에 관한 국내외 정보 제공
3.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하는 자의 권리 보호
4. 그 밖에 유전자원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 현황의 조사
2.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 절차에 관한 국내외 정보 제공
3.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하는 자의 권리 보호
4. 그 밖에 유전자원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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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a39a99 -
2018-12-24
법률: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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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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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법률: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
@6ad95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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