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 등

제7조 (국가연락기관)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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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락기관(이하 "국가연락기관"이라 한다)과 그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외교부: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사무국과의 연락
2.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 등 국가연락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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