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정원)

육군교육사령부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교육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의 군인과 군무원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업무를 처리한다.

## 부칙

부칙 <제10159호,1981.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4,782호 육군전투병과교육사령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육군본부직제) <제14623호,1995.4.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육군교육사령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육훈련"을 "교육훈련전반"으로 한다.


제3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사령관은 교육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관할부대 및 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육군의 교육훈련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부칙 <제15993호,19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육군교육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58>부터 <90>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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