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해군장병 또는 공군장병의 교육)

육군기계화학교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 또는 공군참모총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육군기계화학교에서 해군장병 또는 공군장병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5154호,1996.10.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58호,2011.8.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육군기계화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60>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28430호,2017.1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726호,2025.9.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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