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사령관 등)
육군인사사령부령
**①** 육군인사사령부(이하 "인사사령부"라 한다)에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둔다.
**②** 사령관과 부사령관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③** 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인사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참모부서 및 소속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④**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사령관과 부사령관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③** 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인사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참모부서 및 소속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④**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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