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사령관 등)

육군인사사령부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육군인사사령부(이하 "인사사령부"라 한다)에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둔다.

**②** 사령관과 부사령관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③** 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인사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참모부서 및 소속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④**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