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7.09.05 시행
타법개정
국방부
대통령령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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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직무)육군의 인력획득, 인사운영, 인사행정 및 제대군인 지원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인사사령부를 둔다. <개정 2010.10.13, 201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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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관 등)**①** 육군인사사령부(이하 "인사사령부"라 한다)에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둔다.
**②** 사령관과 부사령관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③** 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인사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참모부서 및 소속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④**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참모부서와 소속 부대의 설치)**①** 인사사령부에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대와 참모부서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ㆍ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정원)인사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9220호,2005.12.30>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육군본부 직제) <제22434호,2010.10.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육군인사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사운영, 인사행정, 의무ㆍ보건"을 "인사운영, 인사행정, 제대군인 지원"으로 한다.
부칙 <제25465호,2014.7.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육군인사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65>부터 <9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