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정원)

육군인사사령부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사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9220호,2005.12.30>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육군본부 직제) <제22434호,2010.10.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육군인사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사운영, 인사행정, 의무ㆍ보건"을 "인사운영, 인사행정, 제대군인 지원"으로 한다.

부칙 <제25465호,2014.7.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육군인사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65>부터 <90>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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