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사령관등의 임명)
육군특수전사령부령
**①** 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③** 전시에는 사령부에 부사령관을 두되, 육군의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②** 사령관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③** 전시에는 사령부에 부사령관을 두되, 육군의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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