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사령관등의 임명)

육군특수전사령부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③** 전시에는 사령부에 부사령관을 두되, 육군의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