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7.09.05 시행
타법개정
국방부
대통령령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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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육군의 특수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특수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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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관등의 임명)**①** 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③** 전시에는 사령부에 부사령관을 두되, 육군의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
(사령관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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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와 부대의 설치)**①**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부대의 설치ㆍ임무와 조직에 관한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정원)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3124호,1990.9.29>
이 영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육군특수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70>부터 <9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