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7.09.05 시행 타법개정 국방부
5개 조문 대통령령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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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5개 조문

  1. (설치와 임무)
    육군의 특수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특수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2. (사령관등의 임명)
    **①** 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③** 전시에는 사령부에 부사령관을 두되, 육군의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3. (사령관등의 직무)
    **①** 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을 받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며,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특수전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여,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4. (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부대의 설치ㆍ임무와 조직에 관한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5. (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3124호,1990.9.29>


    이 영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육군특수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70>부터 <9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