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교장)

육군학생군사학교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학교에 교장을 둔다. <개정 2012.2.22, 2018.8.28>

**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1992.8.13, 2017.9.5>

**③** 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 및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2.22>

**④** 삭제 <2018.8.28>

**⑤** 삭제 <2018.8.28>

**⑥** 삭제 <2018.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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