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교장)
육군학생군사학교령
**①** 학교에 교장을 둔다. <개정 2012.2.22, 2018.8.28>
**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1992.8.13, 2017.9.5>
**③** 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 및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2.22>
**④** 삭제 <2018.8.28>
**⑤** 삭제 <2018.8.28>
**⑥** 삭제 <2018.8.28>
**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1992.8.13, 2017.9.5>
**③** 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 및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2.22>
**④** 삭제 <2018.8.28>
**⑤** 삭제 <2018.8.28>
**⑥** 삭제 <2018.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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