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치와 임무)
육군학생군사학교령
**①** 육군에 육군학생군사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2.22>
**②** 학교는 육군에서 관장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교리를 발전시킨다. <개정 2012.2.22, 2018.8.28>
1. 「군인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관후보생 및 준사관후보생에 대한 입영교육
2. 「병역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현역장교 병적편입 대상자에 대한 입영교육
3. 삭제 <2018.8.28>
4. 삭제 <2018.8.28>
**②** 학교는 육군에서 관장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교리를 발전시킨다. <개정 2012.2.22, 2018.8.28>
1. 「군인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관후보생 및 준사관후보생에 대한 입영교육
2. 「병역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현역장교 병적편입 대상자에 대한 입영교육
3. 삭제 <2018.8.28>
4. 삭제 <2018.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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