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다른 부대에서의 교육 실시)

육군학생군사학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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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은 일부 교육의 대상 및 내용이 학교 시설에서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부대에서 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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