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해군ㆍ공군의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실시)

육군학생군사학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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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참모총장은 해군 또는 공군의 참모총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군 또는 공군의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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