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정원)

육군학생군사학교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1782호,1985.10.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2호나목중 " 및 육군종합행정학교장"을 "ㆍ육군종합행정학교장 및 육군학생중앙군사학교장"으로 한다.

부칙(군인사법시행령) <제13708호,1992.8.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육군학생중앙군사학교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⑥내지 ⑨생략

부칙 <제23624호,201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육군학생군사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72>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29119호,2018.8.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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