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8.08.28 시행 일부개정 국방부
7개 조문 대통령령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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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7개 조문

  1. (설치와 임무)
    **①** 육군에 육군학생군사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2.22>

    **②** 학교는 육군에서 관장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교리를 발전시킨다. <개정 2012.2.22, 2018.8.28>

    1. 「군인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관후보생 및 준사관후보생에 대한 입영교육
    2. 병역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현역장교 병적편입 대상자에 대한 입영교육
    3. 삭제 <2018.8.28>
    4. 삭제 <2018.8.28>
  2. (교장)
    **①** 학교에 교장을 둔다. <개정 2012.2.22, 2018.8.28>

    **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1992.8.13, 2017.9.5>

    **③** 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 및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2.22>

    **④** 삭제 <2018.8.28>

    **⑤** 삭제 <2018.8.28>

    **⑥** 삭제 <2018.8.28>
  3. (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학교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그 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4. 삭제 <2018.8.28>
  5. (다른 부대에서의 교육 실시)
    교장은 일부 교육의 대상 및 내용이 학교 시설에서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부대에서 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6. (해군ㆍ공군의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실시)
    육군참모총장은 해군 또는 공군의 참모총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군 또는 공군의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7. (정원)
    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1782호,1985.10.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2호나목중 " 및 육군종합행정학교장"을 "ㆍ육군종합행정학교장 및 육군학생중앙군사학교장"으로 한다.

    부칙(군인사법시행령) <제13708호,1992.8.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육군학생중앙군사학교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⑥내지 ⑨생략

    부칙 <제23624호,201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육군학생군사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72>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29119호,2018.8.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