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육군에 육군학생군사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2.22>
**②** 학교는 육군에서 관장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교리를 발전시킨다. <개정 2012.2.22, 2018.8.28>
1. 「군인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관후보생 및 준사관후보생에 대한 입영교육
2. 「병역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현역장교 병적편입 대상자에 대한 입영교육
3. 삭제 <2018.8.28>
4. 삭제 <2018.8.28>
최근 개정
2018.08.28 시행
일부개정
국방부
대통령령 7개 조문
-
(설치와 임무)
-
(교장)**①** 학교에 교장을 둔다. <개정 2012.2.22, 2018.8.28>
**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1992.8.13, 2017.9.5>
**③** 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 및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2.22>
**④** 삭제 <2018.8.28>
**⑤** 삭제 <2018.8.28>
**⑥** 삭제 <2018.8.28> -
(부서와 부대의 설치)**①** 학교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그 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삭제 <2018.8.28>
-
(다른 부대에서의 교육 실시)교장은 일부 교육의 대상 및 내용이 학교 시설에서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부대에서 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해군ㆍ공군의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실시)육군참모총장은 해군 또는 공군의 참모총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군 또는 공군의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정원)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1782호,1985.10.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나목중 " 및 육군종합행정학교장"을 "ㆍ육군종합행정학교장 및 육군학생중앙군사학교장"으로 한다.
부칙(군인사법시행령) <제13708호,1992.8.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육군학생중앙군사학교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⑥내지 ⑨생략
부칙 <제23624호,201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육군학생군사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72>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29119호,2018.8.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