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정원)
육군항공사령부령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3126호,1990.9.29>
이 영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30호,1999.4.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의규정에의한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육군항공사령부"를 "육군항공작전사령부"로 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육군항공작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73>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32154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육군항공작전사령부"를 "육군항공사령부"로 한다.
②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중 "육군항공작전사령관"을 "육군항공사령관"으로 한다.
## 부칙
부칙 <제13126호,1990.9.29>
이 영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30호,1999.4.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의규정에의한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육군항공사령부"를 "육군항공작전사령부"로 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육군항공작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73>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32154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육군항공작전사령부"를 "육군항공사령부"로 한다.
②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중 "육군항공작전사령관"을 "육군항공사령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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