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파견 교육)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교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관생도를 국내의 다른 학교나 부대 또는 외국에 파견하여 수학시킬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2-12-13
법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1248877 -
2019-04-23
법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2d79314 -
2017-03-21
법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442ff23 -
2016-02-03
법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617a69a -
2013-03-23
법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5889ee7 -
2013-03-22
법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376aadb -
2011-07-21
법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603c15b -
2010-03-31
법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1258d29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