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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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3.06.14 시행 일부개정 국방부
34개 조문 법률 10 대통령령 24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9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20곳 관계 그래프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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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13 법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1248877
  • 2019-04-23 법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2d79314
  • 2017-03-21 법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442ff23
  • 2016-02-03 법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617a69a
  • 2013-03-23 법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5889ee7
  • 2013-03-22 법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376aadb
  • 2011-07-21 법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603c15b
  • 2010-03-31 법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1258d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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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0개 조문

  1. (설치)
    육군의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3사관학교를 둔다.
  2. (수업연한)
    육군3사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3. (입학자격)
    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12.13>

    1.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자일 것.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4.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을 충족할 것
  4. (교과과정)
    **①** 학교의 교과는 군사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나누며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교과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9.4.23>

    **③** 제1항에 따른 일반학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4.23>
  5. (교장 등의 임용)
    **①** 학교에 교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수 등 공무원(군인ㆍ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둔다.

    **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7.3.21>
  6. (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①** 제5조의 교수 등 공무원 중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의 직종과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교수ㆍ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조교는 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7.21>

    **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7. (「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ㆍ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임용기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준용하며,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2.3>
  8. (졸업자의 임용)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육군의 소위로 임용한다.
  9. (학사학위 수여)
    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등 학위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삭제 <1994.12.31>

    ## 부칙

    부칙 <제2703호,1974.12.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편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육군단기사관학교령에 의한 육군단기사관학교에 재학중인 자 및 공군교육사령부령에 의한 공군교육사령부에 소속된 비행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단기사관학교에 편입된다.


    ③(졸업자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단기사관학교에 편입된 자 및 이 법 시행전에 육군단기사관학교령에 의한 육군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년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초급대학졸업자격을 준다.<개정 1978.12.5>

    부칙 <제3112호,1978.12.5>


    ①(시행일)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졸업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초급대학졸업자격이 부여된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군무원인사법) <제3342호,198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국군조직법 제12조제3항ㆍ제4항 및 동법 제16조, 국방대학원설치법 제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동법 제7조, 사관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및 군행형법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중 "군속"을 각각 "군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3456호,1981.11.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전임강사 및 조교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96호,1982.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단기사관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한 사관생도과정에 재학중인 자로 본다.


    ③(졸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사관생도과정을 졸업한 자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단기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⑨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4838호,199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단기사관학교의 학사과정에 재학중인 자의 교과ㆍ졸업 및 학위수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재직중인 조교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단기사관학교에 재직중인 조교수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7>생략


    <48>단기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9>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089호,2004.1.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여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단기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여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7269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단기사관학교 등에 관한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하여 육군에 둔 단기사관학교(이하 "단기사관학교"로 한다)는 학교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단기사관학교의 교과과정과 교장 및 교수 등은 학교의 교과과정과 교장 및 교수 등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와 졸업한 자에게 수여된 학위는 학교를 졸업한 자와 졸업한 자에게 수여된 학위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2호중 "단기사관학교"를 각각 "육군3사관학교"로 하고, 제26조제4항중 "단기사관학교과정"을 "육군3사관학교과정"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단기사관학교설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1> 까지 생략


    <182> 육군3사관학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8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216호,2010.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등교육법) <제10866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전임강사와 조교"를 "조교"로 한다.


    <20>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1638호,2013.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6>까지 생략


    <147>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4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3936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군인사법) <제14609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6357호,2019.4.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83호,2022.12.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24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육군에 두는 육군3사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위치)
    육군3사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위치는 경상북도 영천시로 한다.
  3. (사관생도)
    **①** 학교에서 수학하는 사람을 "사관생도"라 한다.

    **②** 사관생도는 학교에 입학(제9조제2항에 따른 임시 입학은 제외한다)한 날에 육군 사관생도의 병적(兵籍)에 편입한다.

    **③** 사관생도의 대우는 준사관(準士官)에 준한다. 다만, 보수에 관하여는 「군인보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교장)
    **①** 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수부장ㆍ생도대장 또는 참모장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부서의 설치 등)
    **①** 학교에 교수부ㆍ생도대 및 참모부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부서 및 부대를 둘 수 있다.

    **②** 교수부에는 교수부장을, 생도대에는 생도대장을, 참모부에는 참모장을 두며, 각 부서 및 부대에 각각 장(長)을 둔다.

    **③** 교수부장ㆍ생도대장 및 참모장은 장성급(將星級)장교 또는 영관급장교 중에서 교장의 제청으로 육군참모총장이 임명하고, 그 밖의 부서 및 부대의 장은 영관급장교 또는 위관급장교 중에서 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9.5>

    **④** 교수부는 일반학과정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생도대는 훈육과 그 밖에 교수부가 분장하는 교육 외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참모부는 교무와 그 밖에 다른 부서 및 부대가 분장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⑤** 제1항의 그 밖에 필요한 부서의 설치 및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부대의 설치 및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6. (교관 및 교수 등)
    학교에 군사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을 두며,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이하 "일반학교수"라 한다)와 조교를 둔다. <개정 2012.2.29>
  7.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①** 대통령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다.

    **②**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는 학교의 장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육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육군참모총장에게 추천하고, 육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청한다.
  8. (정원)
    학교에 군인 및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일반학교수 및 조교인 군인 또는 군무원의 정원은 각각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경우에 준하여 정한다.
  9. (입학 등)
    **①** 사관생도의 입학ㆍ퇴학 및 휴학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장이 허가한다.

    **②** 사관생도는 입학 지원자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10. (입학연령 상한 연장)
    법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이하 "제대군인"이라 한다)에 대한 입학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3세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2세
    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1세
  11. (입학 시기 등)
    **①** 사관생도의 입학 시기는 제11조에 따라 학년 초부터 30 일내로 한다.

    **②** 교장은 예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입학기일 전에 임시 입학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임시 입학기간은 5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임시 입학한 사람에게는 급식과 의복을 지급한다.
  12. (교과)
    학교의 교과는 학칙으로 정하며, 일반학과정의 교과는 대학의 교과에 준하여 정한다.
  13. (과정수료의 단위)
    학교의 과정수료의 단위는 학년으로 하고, 학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제1학기 및 제2학기로 구분한다.

    1. 제1학기: 3월 1일부터 그 해의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9월 1일부터 다음해의 2월 말일까지
  14. (수업일수)
    학교의 수업일수는 학칙으로 정하며, 일반학과정의 수업일수는 대학의 수업일수에 준하여 정한다.
  15. (수업의 시작 및 종료 시각)
    수업의 시작 및 종료의 시각은 교장이 정한다.
  16. (휴업일 등)
    **①** 학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3. 학칙에서 정하는 하기 및 동기 휴가
    4.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軍) 행사일

    **②** 교장은 비상재해 또는 그 밖의 급박한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임시 휴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7. (파견 교육)
    교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관생도를 국내의 다른 학교나 부대 또는 외국에 파견하여 수학시킬 수 있다.
  18. (편입학 등)
    사관생도의 편입학과 전학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19. (학년과정 수료 및 학위 등)
    **①** 사관생도의 학년과정 수료와 졸업을 인정하려면 그 성적을 미리 평가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에 따른 학위는 이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이학사를, 인문사회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문학사를, 공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공학사를 각각 수여하고, 그 밖에 학위의 종류 등 학사학위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20. (퇴학 사유)
    **①**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

    1. 품행이 매우 불량한 생도
    2. 군기(軍紀)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관생도로서 지켜야 할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생도
    3. 학업성적이 불량하여 졸업할 가능성이 없는 생도
    4. 질병이나 그 밖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정해진 과정을 이수할 수 없는 생도
    5. 학칙을 위반한 생도

    **②** 제1항에 따라 퇴학된 사관생도는 그 퇴학된 날에 사관생도의 병적에서 제적된다.
  21. (학칙)
    **①** 교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을 정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학칙을 승인하려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학년ㆍ학기와 휴업일에 관한 사항
    2. 학급 편제와 사관생도의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 및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4. 학년과정 수료의 인정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입학ㆍ퇴학ㆍ휴학 및 졸업과 상벌에 관한 사항
    6. 졸업 자격에 관한 사항
    7. 제20조에 따른 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
  22. (교육운영위원회)
    **①** 교육 운영에 관한 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수부장ㆍ생도대장 및 참모장과 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20명 이하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수부장 또는 생도대장 중 선임자가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23. (여자사관생도의 모집 시기)
    법 제3조제1호 및 법률 제7089호 단기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여자사관생도의 모집은 2015학년도부터 실시한다.
  2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입학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학위 수여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14651호,1995.5.19>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7>생략


    <78>단기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9>내지 <152>생략

    부칙 <제18538호,2004.9.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72호,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2호 가목6)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단기사관학교"를 각각 "육군3사관학교"로 한다.


    ②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의2 및 제15조제1항제3호나목중 "단기사관학교"를 각각 "육군3사관학교"로 한다.


    ③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및 동조제4항 전단중 "단기사관학교"를 각각 "육군3사관학교"로 한다.


    ④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5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4> 부터 <30> 까지 생략

    부칙 <제22659호,201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50>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5>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25136호,2014.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56>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33502호,2023.6.7>


    이 영은 202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