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입학자격)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12.13>
1.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자일 것.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4.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을 충족할 것
1.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자일 것.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4.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을 충족할 것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2-12-13
법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1248877 -
2019-04-23
법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2d79314 -
2017-03-21
법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442ff23 -
2016-02-03
법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617a69a -
2013-03-23
법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5889ee7 -
2013-03-22
법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376aadb -
2011-07-21
법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603c15b -
2010-03-31
법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1258d29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