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학사학위 수여)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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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등 학위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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